커뮤니티

공지사항

공지사항 상세
공모 2023년도 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(연구기관) 공모
작성일 2022/12/23 조회수 293
첨부파일 한글 파일 붙임 1_ `23년도 연구개발사업신청서작성 양식.hwp PDF 파일 붙임 2_ 연구개발사업비 관리지침.pdf  파일 제안서3개 과제.zip

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2023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(연구기관 포함)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며,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, 기관, 연구원, 단체, 기업 등은『2023년도 연구개발사업계획(안) 제안서』를 참고하여, 2023. 1. 25(수)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022년 12월 26일

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



1. 추진근거 및 목적

 □ 추진근거

   ◦「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・운영규정」제24조(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등)

   ◦「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」제129조(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선정)

  □ 추진목적

   ◦ 2023년도 연구개발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선정 된 연구과제 중, 연구책임자(연구기관 포함)를 공개공모·평가하여 적정 수행여부·능력 등 성과도출이 가능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함


2. 공모계획

 □ 공모개요

  ◦ 연구기간 : 2023. 3. ~ 11.(약 9개월)  * 예정

  ◦ 연 구 비 : 총 160,000천원

 구분

 계

대기

기후변화대응 

 폐기물

과제수 

 3개

 1개

 1개

 1개

연구비(천원) 

 160,000

 60,000

 50,000

 50,000


  ◦ 공모기간 : 2022. 12. 26(월) ~ 2023. 1.25(수)  18:00까지

  ◦ 공모방법 : 공개공모  ※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‧운영규정(제24조)


 □ 공모과제 : 3개 과제(환경현안조사 2, 환경현안기술개발 1)

 과제분류

연구과제명

연구기간 

연구비 

(단위:천원)

제안서

환경현안

조사연구

인천광역시 대기배출사업장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체계 구축

`23. 3 - 11

(9개월)

 60,000

 1

인천 도서지역의 해안쓰레기 발생현황 조사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

`23. 3 - 11

(9개월)

 50,000

 2

환경현안

기술개발

인천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탄화수소물 포집을 위한 친환경 막접촉기 분리공정 연구개발

`23. 3 - 11

(9개월)

 50,000

 3

 주) 연구기간 및 총 연구비는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그 중 연구비는 부가세 포함금액 임 


 □ 제출서류

  ◦참여신청 서류

 ① 연구개발사업신청서 낱장 1부(# 양식 1) * 연구기관장 직인 필수

 ②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(# 양식 2)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(# 양식 3) 1부

 ③ 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일 경우 수행검증 서류 1부

     (지식서비스분야 인정서류,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등)


  ◦연구개발사업계획서 제출서류

 ① 연구개발사업계획서 8부(# 양식 4) *신청서를 표지로 하여 흰색 좌철 본드 양면 제본(표지 무코팅)

 ② 연구개발사업계획서(한글hwp 파일) *hwp 파일, 담당자 이메일 송부


 □ 작성방법 및 필수사항

  ◦ 연구개발사업계획서

    - 과제별 사업제안서(RFP) 내용 및 과제선정 평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공된 양식(연구계획서 등)에 의해 상세하게 작성

    - 연구비 소요명세서 및 연구비 산출내역서는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기준 참고하여 작성

        ※ 연구비 계상시 “연구개발사업비 계상기준”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요망

    -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: 성과활용 및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

 ※ “연구성과 활용방안”구체적으로 작성(필수)

   ◦ 학회 논문발표 및 학회지 게재 1편 이상을 원칙

   ◦ 정책수립 적용 계획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술

   ◦ 기술개발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, 사업화 등의 계획 작성

      * 연구성과의 외부 발표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“사사” 명시


  ※ “지역 환경현안 과제”참고사항

   ◦ 수요자(지자체 등)가 될 관련부서 및 기업체 등과 가능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하여 과제가 최대한 적용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

   ◦ 과제수행 중 수요자 등과 협의(최소 2회 이상)하여 정책반영, 현장적용 및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 ⇒ 관련내용 연구계획서에 명시


 □ 추진절차


 

 □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※ “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” 참고

  ◦ 참여자격

 ① 국‧공립 연구기관 및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
 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 ③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‧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‧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

 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
 ⑤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
 ⑥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

 ⑦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등

주) 관계 법령 :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

  ◦ 참여제한(독점수행 방지)
    - 최근 3년간, 2개 과제를 초과하여 ”연구책임자 및 연구원”으로 우리센터(전국센터 포함) 연구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를 제한    
    - 과거 우리센터 연구사업(전국센터 포함)에 참여하고, 3년 이내에 활용(논문게재, 정책반영, 특허 및 실용신안, 산학과제 중 실시계약 및 기술료 납부 등)이 없을 경우 참여제한
  
 □ 주의사항
  ◦ 연구책임자(연구기관) 선정관련 제반사항 관련규정 준용
    -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·운영규정(동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 아래 규정 준용)
    -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
  ◦ 평가결과 미흡에 따른 조치
    - 자문위원회 평가결과, 연구수행계획 미비, 연구성과 도출 부실, 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평가될 경우 탈락될 수 있음
    - 이 경우, 연구책임자(연구기관) 재공고 또는 차순위 과제로 진행될 수 있음
  ◦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(연구기관) 최종 확정
    -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(연구기관)는 행정협의회 심의·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, 결과에 따라 수정·보완·제외될 수 있음
  ◦ 구비서류
    - 구비서류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    - 구비서류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,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, 선정되었을 경우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    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 □ 제출방법

◦제출처 :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(연구기획관리부 정희정 부장)

◦주 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(인천대학교 미래관 309호), <우 21999>

◦전  화 : 032-835-9892              ◦Fax : 032-851-8862

◦E-mail : jhj@igec.re.kr               ◦홈페이지 : www.igec.re.kr

◦제출방법 : 우편 및 방문접수(마감 당일 18:00 도착 분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