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공고
2018년 인천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위한 환경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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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/06/22 | 조회수 | 2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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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인천 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위한 환경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사업 공고
인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친환경 녹색경영을 돕기 위하여 「 인천 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위한 환경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 사업 」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 2018. 6. 4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 1. 지원내용 가 . 지원분야 : 중소기업 및 지역한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※ 방지시설 운영 ․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 제외 나. 총예산 : 6천만원 다.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2,000 만원 (VAT 별도 ) 라 . 지원조건 : 지원금 최대 70%, 기업체 부담 최소 30% 이상 2. 신청자격 가 .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3 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, 소음 · 진동 관리법 에 해 당하는 “4 ․ 5 종사업장 ” ( 주유소 ․ 세차장 제 외 ) 나 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최근 3 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․ 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부도 · 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④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3.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. 신청기간 : 2014. 6. 8( 월 ) ~ 7. 2(월 ) 나 . 접 수 처 :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다 . 제출서류 : 기업환경지원신청서( 붙임 1, 별첨 포함) 3 부를 공문으로 제출 - 구비서류 ① 개선계획서 ② 지원 대상 배출시설 허가 ( 신고필 ) 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배출오염물질 측정결과(시험성적서) 최근 ⑤ 국세 ․ 지방세 완납증명서 * 사업서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 문의처 > 1. 주소 :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7-46 인천대 미래관 309 호 2. 연락처 : 032)835-4373 3. F.A.X : 032)851-8862 4. 홈페이지 : www.igec.re.kr 5. 담당자 : 이승형 연구원 ( lsh@igec.re.kr 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