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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 2018년도 연구개발사업 추가 과제발굴 공모
작성일 2020/06/22 조회수 552
첨부파일 한글 파일 계획서_배포용.hwp

 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2018년도에 수행할 연구개발사업과제를 공모하오니, 연구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,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. 7. 18(수)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8년 7월 4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


Ⅰ. 근거 및 운영현황
  ▢ 근 거
    ◦ 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․운영규정(제24조)
       -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사업 과제 발굴
  ▢ 운영현황
    ◦ 인천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/조사/기술개발/산학 연구과제 수행
    ◦ 공개공모를 통해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발굴/선정하는 체계로 운영


       < 연구사업 현황 >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 : 백만원)



 

Ⅱ. 연구과제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
 □ 추진목적
   ○ 인천지역의 현안환경문제를 도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, 인천 기업의 특성에 맞는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인천지역 및 기업체의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함.


 □ 추진목적
   ① 인천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적 차원의 정책수립에 기여/반영될 수 있는 환경정책, 조사연구 및 특화사업과제
   ② 인천지역의 지역 환경기준 설정, 지역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대책 수립 등 환경행정 수행에 필요한 환경정책연구·개발사업
   ③ 인천지역의 환경여건, 환경영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및 지역특유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조사·연구과제
   ④ 인천지역의 환경오염실태·환경사고의 조사 및 민원발생 등 환경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과제
   ⑤ 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·저감하기 위한 공정개선, 방지시설 개선 등 현장적용성이 큰 산·학·연 협력연구 개발사업
   ⑥ 인천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실용화 가능한 기술개발사업
   ⑦ 센터 간 협력 사업으로 광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화 사업

    ※ ⑤과제의 산·학·협력연구개발 사업은 반드시 참여기업체에서 해당 연구사업비의 30%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, 그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우대


 □ 주요 연구방향

○ 인천시 교실내(초등학교) 미세먼지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중심
  - 학교 내 공기청정기 보급현황
  - 공기청정기 관리실태 조사(설치, 운영(시간, 필터교체 등)현황 및 문제점))
  - 적정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제언
   (주어진 제한 요건에서 청정한 공기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중앙 집중식 공기청정(조화)기 운영등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)


 □ 사업기간 : 2018. 9. 1. ∼ 2018. 12. 31.(4개월)
    ※ 사업기간은 추진절차의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 
Ⅲ. 연구과제 공모 및 신청방법
 □ 공모대상자
   ○ 인천시 지자체 및 인천·경기지역 대학교, 연구기관 및 기타 환경산업체 등에 소속된 환경전문가 또는 환경단체를 대상을 공개 공모


 □ 공모기간(15일) : 2018. 7. 4.(수) ∼ 2018. 7. 18.(수), 18:00


 □ 사업기간 : 2018. 9. 1. ∼ 2018. 12. 31.(4개월)
    ※ 사업기간은 추진절차의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
 □ 선정방법
  <1단계 : 사전검토>
   - 정책 활용도 검토 : 인천시 환경정책 반영가능 여부 검토
   - 적정성/타당성 검토 : 사업범위 내 성과도출 가능성 여부
  <2단계 : 중복성 여부 검토>
   -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: 전국센터 연구과제 중복 여부 검토
  <3단계 : 연구과제 선정>
   - 연구협의회 : 1단계 검토결과에 따른 연구협의회에서 선정
   - 환경부(한강유역환경청 : 환경부 산하기관 연구과제 중복 여부 검토
  <4단계 : 최종확정>
   - 행정협의회 : 연구과제 최종 확정


  □ 연구과제 선정 우선순위 및 심사항목
   ○ 선정 우선순위
     가. 지역의 환경정책 및 제도개선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
     나. 지자체 조례 제•개정, 현안환경문제 해결, 특허출원 및 등록, 기술이전(사업화), 학술지논문게재 등의 실적 활용이 가능한 연구과제
     다. 민원 해결을 위한 환경현안 연구
     라.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틈새환경기술개발과제


     ○  심사항목



 


 □ 신청서식 : 연구개발사업계획(안) 제안서(파일 포함)  1부[첨부파일]
     - 제안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, 연구내용의 타당성, 연구 성과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
     - 제안서 파일이름 표기 방법
      ·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: 2018정책(제안자소속 및 이름)
      · 환경조사연구과제 : 2018조사(제안자소속 및 이름)
      · 기술개발연구과제 : 2018기술(제안자소속 및 이름)
      · 산학협력연구개발사업 : 2018산학(제안자소속 및 이름)


  □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담당자 E-mail( ljs@igec.re.kr )로 접수
     [문의처 : 032-835-4374 / (담당자 : 이진숙 연구원)]
 
  □ 연구과제 확정결과 발표 : 개별통보 및 인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(2018. 2월 중 예정)
   ※ 최종 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는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 정하게 됨


 □ 연구개발사업계획(안)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
   가. 환경부 등 타부처에서 국가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관련 과제 및 전국센터에서 추진한 과제와의 중복을 피하여 제안하여야 함.
      ※ 지역센터 연구과제 목록현황(1999~2017)
   나. 산학연협력연구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사업비 부담금의 총 연구사업비의 30%이상을 원칙으로 함.(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36조)
   나. 연구결과가 지역의 환경정책 및 제도개선, 산업체 애로사항 해결 등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여야 함.
   다. 제안서는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, 특히 과제 수행 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(지자체 조례 제·개정, 특허출원·등록, 논문게재 등)을 명확히 제시하여 작성해야 함.
   라. 제안한 연구과제의 성과가 연구 종료 후 3년 이내에 활용되지 않으면 그 과제의 응모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에서 제외함


Ⅳ. 참여제한
 □ 성과 미도출에 따른 참여제한
   ○ 근거
       - 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․운영규정(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)
   ○ 성과의 보고
       -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: 연구종료 후 5년간 매년 센터 보고
       - 센터 : 연구종료 후 5년간 매년 환경부 보고
   ○ 실적 인정 성과
       - (정책적 활용) 정책수립 및 근거자료/민원대응 및 해소/추가사업발굴 등
       - (학술적 활용)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
          ※ 학술발표는 실적인정으로 반영되지 않음
       - (특허출원 및 등록) 특허출원/등록 및 실용신안 등록
       - (사업화) 실시계약을 통한 사업화
   ○ 참여제한 : 제재조치
       - (연구책임자) 우리센터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3년이내 위의 활용실적이 없을 경우 또는 녹색환경지원센터세부운영규정 별표 11(참여제한 기준)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에 참여제한
       - (연구과제 응모 제안기관) 우리센터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위의 활용실적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선정시 제외


Ⅴ. 과제수 및 연구비/연구기간

  □ 과제수 : 1개  
  □ 센터지원금(연구비) : 30,000천원
   ○ 센터부담 연구비 : 과제당 30,000천원
      (산·학·협력연구개발 사업은 반드시 참여기업체에서 해당 연구사업비의 30%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, 그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우대)
     ※ 외부기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연구비 증액 가능
     ※ 과제수/연구비는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  □ 사업기간 : 2018. 9. 1. ∼ 2018. 12. 31.(4개월)


Ⅵ. 기타 문의사항
 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∙ 전화번호 : 032-835-4374   ∙ 담당자 : 선임연구원 이진숙
  ∙ 주 소 : 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69 인천대학교 미래관 309호


 붙임 : 연구개발사업계획(안) 계획서 및 양식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