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연구
[공모] 2024년 연구과제 제안서(RFP) 발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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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3/09/11 | 조회수 | 11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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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센터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(제10조) 및 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ㆍ운영규정(제24조)에 의해 인천지역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정책 및 조사연구, 환경관련 기술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2024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며,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, 단체,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사업계획(안) 제안서를 2023. 10.05(목) 18:00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23. 9. 11.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공모개요 □ 공모기간 : 2023. 9. 11(월) ~ 2023. 10. 5(목), 18:00까지 □ 사업기간 : 2024. 3. ∼ 2024. 11.(9개월) 예정 ※ 사업기간은 추진절차의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□ 연 구 비 : 200,000천원 내외 * 2024년도 예산범위 내 ◦ 센터부담 연구비 : 과제당, 30 ~ 60백만원 이내 ※ 산·학·협력연구개발사업 : 반드시 참여기업체에서 해당 연구사업비의 30%이상을 부담 ※ 과제수/연구비는 2024년도 예산편성 및 선정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□ 공모대상자 ◦ 인천시 지자체 및 인천·서울·경기지역 대학교, 연구기관 및 기타 환경산업체 등에 소속된 환경전문가 또는 환경단체를 대상을 공개 공모 2. 공모내용
□ 추진방향 ㅇ 인천지역 특성 반영 및 여건을 고려한 인천만의 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중점 연구과제 발굴 ㅇ 인천지역 환경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성이 높은 과제 및 환경적 수요가 높은 과제 우선 발굴 ㅇ 인천지역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증화 연구과제 등 현안문제와 부합하는 과제로써,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한 과제 ※ 국가적 시급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연구과제 제안은 지양하고, 지자체 용역성 정책과제, 단순 조사연구과제 원칙적 차단 □ 주요 사업내용
□ 선정절차 및 방법 ★ 선정 우선순위 ⇒ 인천지역 환경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·환경적으로 심각하며,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높은 연구과제 ⇒ 인천지역 환경현안 및 민원 등 해결을 위한 환경현안 연구과제 ⇒ 지역의 환경정책 및 제도개선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 ⇒ 지자체 조례 제·개정, 현안환경문제 해결, 특허출원 및 등록, 기술이전, 사업화, 학술지논문게재 등의 실적 활용이 가능한 연구과제 ⇒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틈새 환경기술개발 과제로서, 참여기업이 부담금을 30%(현물포함) 이상 부담하는 연구과제 ◦ 선정절차 (* 규정에 명시된 심사를 통해 연구과제 선정 신뢰성 제고) ◦ 선정방법 (* 연구과제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적 절차를 통해 선정) - 1단계(자체 중복성 검토 및 자문위원회) : 연구과제 선정 ∙ 선정기준 : 가중치 × 심사등급에 따른 100점 만점
- 2단계(중복성 검토) : 연합회 및 환경부 과제 중복여부 검토 ∙ 연합회 : 18개 센터 등 연구과제 중복 여부 검토 ∙ 환경부 : 환경부 산하기관 연구과제 중복 여부 검토 - 3단계(연구책임자 공모) : 연구과제 수행 책임자 공모 ∙ 중복성 검토 단계까지 통과한 선정과제에 대해 연구책임자 공모 ∙ 공모자는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- 4단계(자문위원회) :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∙ 선정기준 : 가중치 × 심사등급에 따른 100점 만점 ∙ 선정방법 : 60점 이상을 받은 자 중 고득점자로 선정 ※ 고득점자가 협약대상자로 자격을 포기하거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차순위자로 선정
- 5단계(행정협의회) :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확정 ∙ 심의의결 :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(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안 의결) 4. 성과도출 및 참여제한 □ 성과도출 ◦ 연구내용에 따라 목표달성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 - 환경정책 : 시정실현을 통한 지역환경개선 및 민원해소 수립 ⇒ (성과) 정책반영, 조례 제·개정, 민원해소 등 - 조사연구 : 환경현안문제와 부합되는 조사를 통한 정책기반 및 자료 확보 ⇒ (성과) 환경현안 DB구축, 정책반영, 기초자료 활용, 논문 게재 - 기술개발 : 지역 환경개선에 필요한 실용화 및 사업화 기술개발 기업의 환경애로사항 및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⇒ (성과) 특허출원·등록 및 사업화 등
□ 성과 미도출에 따른 참여제한 ◦ 근거 : 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ㆍ운영규정(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) ◦ 연구성과 활용보고 - 제안한 연구과제의 성과 연구 종료 후 3년 이내에 활용 -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: 연구종료 후 5년간 매년 센터 보고 - 센 터 : 연구종료 후 5년간 매년 환경부 보고 ◦ 실적인정 성과 - 정책적 활용 : 정책수립 및 근거자료/민원대응 및 해소/추가 사업발굴 등 - 학술적 활용 :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※ 학술발표는 실적 미인정 - 특허출원 및 듣록 : 특허 출원·등록 및 실용신안 등록 - 사 업 화 : 실시계약을 통한 사업화 ◦ 참여제한 : 제재조치 - 연구책임자 * 활용실적 : 학술지 논문게재·특허·정책반영·기술계약 ∙ 우리센터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위의 활용실적이 없을 경우 또는 세부운영규정 별표 11(참여제한 기준)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에 참여제한 - 과제응모 제안기관 * 활용실적 : 학술지 논문게재·특허·정책반영·기술계약 ∙ 우리센터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위의 활용실적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시 제외 □ 독점수행 방지를 위한 참여제한 ◦ 근 거 : 녹색환경지원센터세부운영규정(제129조 연구책임자 선정 등) - 연구책임자 : 최근 3년간 2개의 연구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한 자 - 연 구 원 : 최근 3년간 2개의 연구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한 자 5. 제안서 접수방법 □ 공모기간 : 2023. 9. 11(월) ~ 10. 5(목), 18:00까지 □ 제출서류 : 연구개발사업계획(안) 제안서 1부(* 붙임 서식 참조) ◦ 한글파일 및 PDF 파일 각각 제출 ◦ 직인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 된 제안서 제출 ⇒ 제안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, 연구내용의 타당성, 연구 성과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※ 제안서 “파일명” 표기 방법 ▸ 환경정책연구과제 : 제안과제명(정책-소속 및 성명) ▸ 환경조사연구과제 : 제안과제명(조사-소속 및 성명) ▸ 기술개발연구과제 : 제안과제명(기술-소속 및 성명) ▸ 산·학·연 연구과제 : 제안과제명(산학-소속 및 성명)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□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* E-mail : jhj@igec.re.kr) □ 연구과제 확정 결과발표 :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(`23. 12월 중 예정) ※ 우선순위에 선정된 과제는 연구책임자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됨 □ 문의 :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(☎ 032-835-9892) 붙임 파일 : 1. 연구개발사업계획(안) 제안서 양식(개인정보활용 동의 포함) 2. 지역센터 2008 ~ 2023년 연구과제 목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