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

사업추진 절차

  • 연구과제 공모 및 접수 [센터]
    • 홈페이지, 지역 일간신문 등에 공고 (15일 이상)
    • 연구과제 발굴 (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 접수)
  • 연구과제 중복성 검토 [환경부 · 연합회]
    • 공모과제 제안서에 대한 중복성 검토 및 결과 송부 (환경부, 연합회 → 센터)
  • 연구과제 선정 [자문위원회]
    • 자문위원회에서 연구개발사업계획안을 검토, 추진과제 선정 (60점 이상 취득한 연구과제에 대해 우선순위 선정)
  • 연구책임자 공모 및 선정 [자문위원회]
    • 선정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 공모를 위해 지역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(15일 이상)
    • 자문위원회에서 연구개발사업신청서를 평가, 연구책임자 선정
      • 평가항목 : 공익성, 우수성, 활용가능성 등
    • 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
      • 연구개발사업비 중 30%이상 부담
  • 연구개발사업 확정 [행정협의회]
    • 행정협의회에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(안) 심의 · 의결
    • 연구책임자 선정결과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
  •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[센터 · 연구자]
    • 센터장 ↔ 연구수행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 협약체결
      • 설립 · 운영에관한규정 제27조 참조
  • 연구과제 진도평가 [자문위원회]
    • 중간 · 최종 평가 및 보완조치 (자문위원회)
      • 중간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: 연구과제 중단 등 조치
      • 최종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: 성공과제 분류
      • 최종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: 불량과제 분류 (연구과제 참여제한 조치)
  • 최종보고 및 정산보고 [연구자 · 센터]
    • 최종연구보고서 초록 제출 : 연구종료 1개월 이내
    • 최종발표 및 평가회 개최 및 보완조치
    • 최종(연차)보고서 제출 : 연구종료 1개월 이내
    • 연구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제출 : 연구종료 1개월 이내
      • 행정협의회 위원장에 최종보고서 제출 (센터장)
  • 연구성과활용 [센터 · 연구자 · 행정협의회]
    • 연구성과 활용실적에 대해 연구과제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제출 (연구자 → 센터장, 매년 11월말까지)
    • 활용실적보고 (센터장 → 행정협의회 위원장)
      • 연구종료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2월말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