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지원

사업소개

사업개요

인천지역의 영세한 중소기업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·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및 상담 지원

지원대상

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,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한 기업체와 민간환경시설(농가, 위락시설 등) 대상으로 지원

  • 운영규정 제5조 (센터 설립지역의 선정)에 따른 지역내 위치한 기업체 또는 민간 환경시설
  • 관할 행정기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
  •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  • 기타 기업환경지원이 필요한 기업 또는 민간 환경시설

지원내용

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 · 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 등의 실제 적용 가능한 (practical) 지원 실시

환경기술지원
  • 기존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방법과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도
  •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 · 진단 개선관련 기술지원
  •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 ·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
  •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 · 훈련
  •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 · 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
상담지원
  • 환경관련 인 · 허가제도 및 금융 · 재정제도에 관한 정보제공
  •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,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 등의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제공
  • 무상지원 : 기술수당, 여비, 실험 ㆍ 분석비, 보고서 인쇄비 등의 활동비
  • 실비징수 : 실험 ㆍ 분석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우 참여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실비 징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