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사업개요
인천지역의 영세한 중소기업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·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및 상담 지원
지원대상
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,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한 기업체와 민간환경시설(농가, 위락시설 등) 대상으로 지원
- 운영규정 제5조 (센터 설립지역의 선정)에 따른 지역내 위치한 기업체 또는 민간 환경시설
- 관할 행정기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
-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- 기타 기업환경지원이 필요한 기업 또는 민간 환경시설
지원내용
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 · 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 등의 실제 적용 가능한 (practical) 지원 실시
환경기술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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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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